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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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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산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39, 2019. 9.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평균 소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하기로 하는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제1항제6호),
- 대법원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음(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참조).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노사간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평균 소정근로 시간(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약정도 가능함.
- 다만, 현행법 및 대법원 판례는 평균임금을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하더라도,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보다 높을 경우에는 실제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