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의 표준지 적용시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73, 2013. 1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용 및 사용방식의 사업인정전 표준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어느 시점의 표준지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작성 시 평가하는 종전ㆍ후 토지평가는 도시개발업무지침 4-1-4 (5)에 따라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 시점(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결정 등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 이전 상태)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 시기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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