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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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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적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6, 2020. 1.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휴직 또는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 일수가 적게 발생되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적게 지급된 경우 평균 임금 산정방법

【회답】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출근율 산정 시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 시 제외되나(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및 출근여부 판단기준(임금 근로시간정책팀-3223,2007.10.25.)), 쟁의행위기간이 월의 전부, 연의 전부에 해당될때에는 연차휴가 부여의 의무가 없음(근로기준과-2373,2005.04.29.).
- 한편,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연차유급 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발생한 연차유급 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 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장기간의 적법한 쟁의행위 및 휴직 등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휴가일수가 적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기준에 따라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중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수당액의 3/12에 해당 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의총액에 산입하면 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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