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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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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중 상여금 신설 시 평균임금 산입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52, 2020. 2.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도 중 상여금이 신설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회답】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을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 동안의 근로 개월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산정기초에 산입시키면 됨(「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고용노동부 예규 제96호 참조).
- 이는 상여금이 일반적인 임금지급 주기를 벗어나 지급되었을 경우 이를 조정 함으로써 통상의 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여 평균임금의 기본취지를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평균임금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면, 연도 중 상여금이신설되고 6개월 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상여금신설 이후 지급된 상여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개월수로 분할계산하여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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