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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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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 사용수당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57, 2022. 5.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회답】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
-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평균임금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 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야 하고,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 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원칙 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