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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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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8,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회답】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반복 되는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여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므로,
- 이 경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라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대상으로 하여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임금68207-735, 2001.10.26.).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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