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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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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산입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94, 2021. 10. 2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휴업기간 이전 월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평균임금은 그 산정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한대가로 발생한 임금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므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휴업기간 중에 지급받은임금이라 하더라도 휴업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평균 임금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