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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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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기간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4, 2022. 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되어 평균임금의 계산에서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평균임금을 이를 산정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총액에서 각각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조항 제8호에서‘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를 위한 휴가(시간) 청구를 보장하고 있고, 해당 휴가(시간)를 유급으로 보장하거나 휴가(시간) 사용으로 임금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있으므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생리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법 취지에 어긋날것으로 판단됨.
- 또한,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회의 생리휴가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한것은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청구 시 생리휴가를 승인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발생한다고 해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생리휴가 기간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그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