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환지 미신청토지 처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04, 2014. 9.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개발계획에 공동주택용지로 고시되었으나 집단환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개별환지 하는 것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변경절차의 이행 가능여부
【회답】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 수립시 지정권자가 고시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지구단위계획 포함)에 부합 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의 변경이 선행되어야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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