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질의요지】
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답】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야간근로 등에 대한 가산 임금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됨.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 89399 전원합의체 판결).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 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하고, ‘일률성’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 질의는 교대제 근무로 발생하는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 급여를 정한 경우 동 수당이 통상임금인지 여부에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부여된 법정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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