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한도 초과시 고정OT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질의요지】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OT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어 해당 고정OT수당 분이 통상임금으로 전환되는지
【회답】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대해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제수당을 가산해 이를 합산ㆍ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감시ㆍ단속적 근로와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허용될 수 없음(대법원 2008다6052, 2010.5.13.).
- 한편, 「근로기준법」 제15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정한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그 무효로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근로기준법」이 연장근로를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연장근로의 사실적 행위를 금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하는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사법상의효력까지도 제한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는 강행법규(효력규정)에 해당함.따라서 근로시간 규제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에 귀 질의상의근로계약은 1주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여 주 20시간으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가 되며(근로개선정책과-1182, 2014.2.26.),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간주됨.
- 다만, 법정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1주 12시간을 넘게 연장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한편,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 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며,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까지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것은 아님.
-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서 특별히 정하거나 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여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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