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질의요지】
사업장이 위치한 행정구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신규 임직원에게지급하는 주거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 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 지급의무의 발생이 단순히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금품이거나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경우 또는 개별근로자의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상으로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임(같은취지:대법 94다55934,1995.5.12.).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 주거수당이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에 거주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 되는 조건이라면(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에거주하는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출퇴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사업장 인근 지역에서 주거 임차 등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볼 수있고,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금품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해당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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