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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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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나 매주 근무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 수를 구하는 방법

【회답】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고 주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 수는 1일 근로시간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1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매주 변동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 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중 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4주 동안의 1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 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를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