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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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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3. 3. 1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매월 실근로시간수에따라 달라지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이때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라 함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제3호)을 말함.
- 교대제 근로자의 통상시급 및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또한동일하게 산정 하면 될 것이고, 교대제 주기 및 월력에 따라 매월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가 변동되는 것은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