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간제법」 제13조)을 미이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질의요지】
기간제 근로자가 퇴사 이후 직무수당 미지급에 대하여 차별시정을신청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하였으나 사용자가 미이행한 경우에 근로자가 「근로 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금품청산의 대상으로 정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이란 사망 또는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 되는 전 그 지급이 확정된 금품을 말함.
- 한편, 노동위원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차별적 행위의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할 수 있는바,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을명령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이행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로 인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이 변동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사료됨.따라서, 배상금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비로소 발생한 것으로서, 근로 관계에서 기인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에게 금품청산의 의무가 발생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간제법」 제24조에서는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지시 불이행에 대한 별도의 제재 수단을두고 있고, 사업주의 불이행으로 배상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사용자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의규율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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