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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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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일할계산의 타당성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1, 2021. 11.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최저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월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해당 월의 급여를일할계산하여 지급 하는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바, 이와같은 경우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지

【회답】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 수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월 급여를 지급한 경우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근로자가 월 도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 월의 급여는 일할계산 방식이 아니라 입사일부터 임금지급주기의 말일까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의 소정 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