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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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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소급분 반납시 근로자 동의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77, 2023. 3. 1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으나, 아직 소급분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때, 장래에 지급할 소급분의 반납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회답】

임금인상을 소급하기로 한 것은 그 소정근로에 대한 가치를 추후확정하여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것일 뿐이므로 그 성질은원래의 임금과 동일할 것임.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발생 예정인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 단체협약 등 집단적 의사결정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인 하여,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명시적인 약정 있을때만 유효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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