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소송이 지연이자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질의요지】
해고무효확인소송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서 정한지급이자 지연사유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라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 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를 것이지만,
- 당사자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하며,지연이자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있을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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