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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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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173, 2019. 6. 3.]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휴업수당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할 경우 법정 최저임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한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은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 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판결),
-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역시 법정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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