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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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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60, 2020. 3.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폐쇄, 방역 관련 휴업수당 기준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 이때 귀책사유란,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천재지변ㆍ재난 등과 같이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하므로(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ㆍ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해당함(근로기준과-387, 「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2009.2.13).원청의 사업장이 방역당국의 명령에 의해 폐쇄되어 해당 사업장에서근로를 제공하는 협력사, 하청업체 등의 근로자도 근무장소의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것임.
- 다만 방역당국의 명령에 의해 원청의 사업장이 폐쇄됨에 따라 협력사, 하청 업체 등이 부품공급 중단이나, 매출감소 등의 사유로휴업한 경우에는 사용 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하므로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것으로 판단됨.스스로 출근하지 않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 해당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 관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유급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음에도사용자가 자발적으로 휴업한 경우라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ㆍ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ㆍ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가 폐쇄되는 등의 사유로 휴업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방역을 실시하거나 「감염병예방법」상 방역조치와 상관없이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