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입사예정일의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1, 2020. 4. 2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판례는 채용내정 통지를 한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입사예정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2002.12. 10. 선고 2000다25910 판결 참조),
- 귀 질의 사례와 같이 근로자에 대하여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하지 못하였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휴업수당은 입사예정일부터 산정함이 타당할 것임. 다만, 실제 휴업 수당 지급 의무 등은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한편, 근로를 제공한 첫 날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 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하면 됨<평균 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