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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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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방음벽 설치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6, 2013. 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사항인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 주체는 사업시행자(oo시) 인지 공동주택사업시행자 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54조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시에서 질의하신 방음벽 설치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인지 여부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 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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