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근로자 업무배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의요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배제’ 조치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며,
- 이때, 귀책사유란 「민법」상 귀책사유와 달리 고의ㆍ과실을 요하지 않으며, 불가항력적인 아닌 경우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발생한 경영장애로 인하여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이 취업규칙 등에 ‘업무배제’조치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아동복지법」 제27조의2 제3항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 의심사유가 있는 때에는시도지사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경우 시도지사 등에게 피해아동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 의무를 부여하지않고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동복지법」에 따른아동학대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바,
-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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