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질의요지】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도중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라도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그 근로자 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함(「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경영상 장애로 발생 하는 모든 사유를 말하며, 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그 의사에 반해 근로 제공이 거부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임.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휴업과 달리,
-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 개별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근로제공이 불가하여 휴직 등을 하는경우라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되고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없는 한 금품지급의무를 면하게 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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