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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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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818, 2022. 3.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임금명세서에 그 계산방법을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 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함.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노사 간에 명시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금지급방식으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산정이 어려운경우란 근로시간의 산정이 물리적으로 아예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고, 단순히 근로시간 관리가 곤란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귀 질의상의 사업장이 원칙적인 의미에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액수당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수를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다만 해당근로시간 수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 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상에는기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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