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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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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545, 2022. 3.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한시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위반 시 처벌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제한하고(제50조),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3조제1항 및제2항),
- ’18.3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고 제2조제1항제7호를 신설 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원칙적으로 52시간이 되도록 하였음.
- 아울러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과정에서 기업 여력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 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으며(부칙 제1조),
* (’18.7.1.) 300인 이상, (’20.1.1.) 50 ~ 299인,
(’21.7.1.) 5 ~ 49인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주 8시간을 추가연장근로할 수 있도록 하였음(제53조제3항, 부칙 제2조).한편, 사용자가 제53조제3항의 추가연장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상태에서 추가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또는 추가연장근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추가 연장 근로시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킨 것이라면, 이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추가연장근로로 볼 수 없을 것이며,그러한 경우에 해당 사용자는 제53조 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초과근로를 시킨 것이므로, 해당 법 조항인 제53조 제1항ㆍ제2항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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