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밖 사업자의 비용부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2, 2013.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밖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를 사용하 기 위해 조합과 협약한 사항에 따라 부담한 도로 설치비를 도시개발 시행자와 시공사 간 합의에 의해 공사비 및 보상비로 사용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 내 도로는 해당 지자체가 설치할 도로가 아닌 경우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은 실시계획 인가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 질의의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 공동주택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도로 사용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비의 사용은 협약에서 정한 내용대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