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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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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적용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98, 2021. 7. 1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교대제 근무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사용자가 교대제 근무표를 사전에 작성하고 일부 근로일에 대해 근무조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사전에 작성된 교대제 근무표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결정되게 된다면, 이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되어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운영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