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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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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대상근로자를 근로자 신청에 따른 것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303, 2022. 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pdf

【질의요지】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시 대상근로자를 신청 근로자로 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에 명시하여야 하는 대상근로자 및 정산기간을각각 신청 근로자 및 단위기간 내에서 근로자 신청에 따른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로자 자율에 의한 선택이라는 가정하에 가능할것으로 사료되나,
- 위와 같이 운영할 경우 정산기간은 근로자 자율에 의한 신청기간이 서면합의 (예를 들어 1개월)의 기간 내에서 이루어져야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 서면합의에 따른 정산기간(1개월) 이내에서 통상 근로기간과 선택적 근로기간이 혼재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산방법 또한 사전에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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