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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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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 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 3.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휴일수당 지급 여부)

【회답】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정한 것임.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