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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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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47, 2021.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간단위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휴일 또는 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약정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나,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대체가 가능 하고(대법원2008.11.13. 선고 2007다590 판결, 근로기준과-829,2004.2.19., 근로개선정책과-3360, 2014.6.13. 참조),
- 같은 법 제55조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의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다른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함.「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 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되었으며(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등 판결 참조),
- 법령에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만 휴일대체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시간단위의 휴일대체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않는 점과, 주휴일은 적치 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휴일대체는 1일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근기68207-806, 1994.5.16.).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