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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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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형태별(월급, 일급, 시급 등)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방법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급여 지급 형태별(월급, 일급, 시급 등)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적용방법

【회답】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10.18. 선고2019다230899 판결,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32514 판결,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월급 금액 외에 유급휴일에 대하여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러한 관행이 없는경우라면 사용자는 유급 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은 100% 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할 것임.월급제와는 달리, 일급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편성표상소정근로 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된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 해야 하며,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 다만,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비번일, 무급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으로 보장한다는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는별도의 추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또한, 일급제 및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편성된 근무계획표상에 정해진 근로일(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 근무편성 시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이날을 제외하는 방법 등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아 법 적용 전보다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라면 이는 법 개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임.따라서, 근무편성 시 기존의 관행이나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근로자의 의사가 적극 반영된 근무편성표를 작성하여 노사 간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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