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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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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 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 2022. 1. 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지급 하여야 하는지
*△월,화,수:각8시간소정근로시간 △목,금:각8시간근로시간면제

【회답】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동 법 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규정하고 있음.
- 이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란 동 법 제53조 및제59조 등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무를 말하는 것으로, 동 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1주 간에 12시간의 범위에서 초과한 근로라고 할 것인바, 연장근로를 판단 하는 기준은 해당 근로가 제50조에 따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인것이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 했는지여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법제처 16-0718,2017.1.26., 근기 01254-16100, 1991.11.6.).
- 따라서,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에 근무를 하더라도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