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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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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26, 2013. 10.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 확보를 위해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에 의해 조성된 재원 외에 「도로법」 제76조에 의해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을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세입)은 도시개발법 제60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촉진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설치 지원 등 에 사용하도록 법률로 특정하고 있는 바, 「도로법」 제76조에 의해 부과되는 원인자 부담금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 은 적정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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