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질의요지】
휴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의 휴일 적용일수가 달라지므로 이는 근로자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아닌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따른 대체공휴일을 각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도입한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히 당일 하루를 쉬더라도 임금손실이 없도록 유급으로 보장함으로써, 공휴일의 휴식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애당초 근로의무도 없고, 그날 받을 임금도 없는 무급휴
(무)일에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그날을 무급으로 하더라도 임금손실 없이 쉴 수 있으며, 오히려 이날을유급으로 한다면 공평한 휴식권 보장의 의미를 넘어 임금만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이에 따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날에 대하여유급휴일로 보장 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임(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관련법령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 이날이 근로계약 또는 근무편성에 따른 비번일, 무급휴(무)일,주휴일, 약정 휴일 등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과 겹치는지또는 소정근로일과 겹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근로자별로 누리는 휴일의 수와 임금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기본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임금손실 없이 휴식을보장하려는 것이지, 모든 사업장의 휴일 운영을 동일하게 하려는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 다만, 근무일정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편성에 따라 정해지거나 또는 수시로 변경되는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노ㆍ사가 충분히 협의하여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간기업에 적용하는「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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