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자료 기재 승인 후 승인번호, 유효기간 및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하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의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927)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질의회시집(2023) 2023년 개정판(최종).pdf
【질의요지】
대체자료 기재 승인 후 승인번호, 유효기간 및 대체자료를 기재해야 하는데 물질안전보건자료 내의 어디에 기재해야 하나요?
【회답】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별표 4>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에 “대체자료 기재 승인(부분승인) 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별도로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칸을 추가하거나 가장 하단에 입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 또한, 대체자료 기재가 승인된 구성성분이 2종 이상인 경우 대체명칭을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을 작성할 때에는 기간으로 작성하거나 만료날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체자료 기재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기재 방법 예시 예시 1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 번호 함유량(%)
대체자료기재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대체 명칭 대체 함유량 승인번호/유효기간 예시 2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
CAS번호 또는 식별 번호 함유량(%)
대체 명칭 대체 함유량 ※ 승인번호 /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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