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유해·위험성 등이 변경된 경우,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8971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230927) (고용노동부) 물질안전보건자료 질의회시집(2023) 2023년 개정판(최종).pdf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에 따라 대체자료 기재 승인을 받아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품명,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유해ㆍ위험성 등이 변경된 경우,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회답】
제품의 구성성분의 명칭 또는 함유량 변경 없이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 변경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별도 심사 또는 제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통하시면 됩니다.
구성성분의 명칭(또는 함유량)과 제품명이 모두 변경된 경우에는 비공개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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