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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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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442, 2015. 12.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시 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함)의 설치 주체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 제외)로 명시하고 있고,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단위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환지방식은 사 업별 설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내 행정시별 로 특별회계를 각각 설치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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