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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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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 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462, 2019. 10.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단속적근로자의 승인기준 중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제2항제2호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 의 의미는 무엇인지

【회답】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근로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예를 들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각까지 1일 전체 근무시간이 18시간이고, 이중 실 근로시간이 6시간, 실제 근로를 하지 않으나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6시간, 휴게시간이 6시간인 경우
- 전체 근무시간(18시간) 중 휴게 또는 대기시간(12시간)이 많은업무로서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