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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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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임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 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30, 2021. 12.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합의 내용이 추가될 때마다 근로자대표 선임을 하는 것이 번거로워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서면합의 권한을 모두위임하여 포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을운영할 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르도록 규정하면서, 근로자대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 근로자대표의 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정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근로자대표가 행사하는 대표권의 범위를 근로자 들이 주지한 상황에서 해당 직종이나 직군의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ㆍ 거수 등의 민주적인 방식에 의하여선출 또는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선출절차 및 지위, 활동 내용은 근로자들이 스스로 결정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보여짐.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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