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88, 2021. 12. 16.]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pdf
【질의요지】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 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대표하는 자로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 하는 자는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투표·거수 등 근로자 과반수의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 하면 될 것으로,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면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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