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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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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62, 2020. 1.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pdf

【질의요지】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사용자에게 구체적 신고·제보가 없이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라고만 기재하고 퇴사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유선 등을 통해 실제 어떠한 괴롭힘 피해를 받았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확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 여부 등을 검토함이 적절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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