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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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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 사업에서 이주대책 수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56, 2016. 3.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703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7년)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과 이사비용의 지급대상 기준일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이주대책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보상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유자가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며,「도시개발법」 제65조에서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제5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일은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