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149, 2020. 10.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등 조사 방법 문의

【회답】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내 관련 부서의 자체적인 조사,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방식 또는 외부 전문가 참여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노조 대표나 노사협의회위원을 참여시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사유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 달리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조사자의 중립성과 전문적 역량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