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근로자대표가 연차휴가 대체 합의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 합의의 효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60, 2021. 8. 3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연차휴가대체와 관련하여 사업장과 근로자대표 간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연차 휴가대체 합의기간은 ’20.1.1.~12.31.이었는데, 근로자대표가 합의한 기간 도중 퇴사한 경우 연차휴가대체 합의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회답】

근로자대표가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라고 한다면,
- 근로자대표가 사업장과 연차휴가대체에 대해 합의한 후 합의 기간 도중 퇴사 하였더라도 ‘근로자대표가 퇴사할 시 근로자대표의자격으로 사업장과 합의한 내용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등의 별도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대표로서 합의한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유효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