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758, 2019. 9. 1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적용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모두가적용되는 일반법임. 다만, 동법보다 우선적용되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됨.
- 예를 들어 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이 이에해당되며, 문의 하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임명ㆍ신분보장ㆍ근로시간ㆍ휴가ㆍ퇴직급여 등에 「사립학교법」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이 우선 적용됨.
- 「사립학교법」「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에 우선하는 특별법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립학교 직원에대해서도 해당 법규정이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