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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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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67, 2019. 1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18.4.~2023.6.).pdf

【질의요지】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임.
-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위 정의규정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 할 수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따라서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그 목적,행위의 수단, 그 양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