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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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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 의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2, 2022. 3.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귀 문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곤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사용자가 직장 내괴롭힘의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는 경우 반드시 “분리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호 조치의 유형과 기간 등은 피해근로자의 요청 내용과 사업장 여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결정하되, 피해근로자 보호 및 재발 방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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