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 한 사항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5, 2022. 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각각의 법률로 정하고 있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직장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 두 고충심의위원회를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93조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있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운영하는 등 사업장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그러므로 사업장 내 기존 고충 심의위원회등과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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