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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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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7, 2022. 4.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취업규칙상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관련 해석 및 조치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또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아니 되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에 대한조사 및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사용자 또는 동일한 사용자의 근로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상의 협력사인 다른 사용자의 근로자에대한 직장 내 괴롭힘까지 사용 자에게 조사 등의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
- 이는 사용자가 다를 경우 인사ㆍ노무관리권한이 없는 근로자에게까지 조사 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임.
- 다만, 사내 규정 등을 통해 원청 소속 근로자가 협력사 직원에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해당 사용자는 조사 등을 거쳐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함.한편,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예방하고,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조사 등을 통해 소속 근로자 중 가해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